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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대출근로장려금사업장대출신용등급대출금액

소상공인대출

by 로니12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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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사업체 운영이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책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경영환경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대출 금액은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과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자격 요건**:
   - 소상공인 신분: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용 등급: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 등급이 적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영 실적: 기업의 건전한 경영 실적이나 재무 상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담보 또는 보증인: 대출액에 따라 담보 또는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금액**:
   - 대출 금액은 대출 상품 및 대출 기관에 따라 다양합니다. 보통 몇 백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 합산 *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
   - 대출 금액은 사업 확장, 운영 자금 지원, 시설 확충 등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능력 및 보증 여부에 따라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3. **이자율 및 기간**:
   - 이자율은 대출 상품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시장 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준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신 금리 적용

   -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변동
   - 대출 기간은 보통 몇 개월부터 몇 년까지 다양하며, 대출 상환 능력과 목적에 따라 조정됩니다.

   - 금리 변동 확인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신청 및 절차**:
   - 대출 신청은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각 기관의 신청 절차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직접대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출 신청접수 ===> 대출실행

  - 대리대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우너대상 확인 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

  - 신용평가 및 대출 심사를 거친 후 대출이 승인되며, 승인 후에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심사실행 :금융기관 * 신용담조 평가 후 대출 

  - 관리 : 대출 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 기관의 소상공인대출 상품 안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º자녀장려금

* 지원목적 :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적인 탈출 지원을 하고 , 사회적으로 안전을 충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를 유입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신청기간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 (세무서) (관할세무서)

*신청방법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지원형태 : 현금 

* 선정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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