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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

by 로니12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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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데 보완을 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이자율과 기간 안에서 상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세자금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전세금 2억 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   

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

 

되는 자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     
  •   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 - 1주택에 2 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전세자금대출금리

 

      연소득 (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 2천만원이하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초과 ~ 7천만원이하             연 2.7 %         연 2.8 %           연 2.9 %

 

 

전세자금대출한도 대상주택 기간및상환방법

 - 전(월) 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일  반  가  구       다자녀 및 신혼가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최대 1억 2천만원         최대 1억 4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최대 1억원

 

-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                             스텔은 85㎡이하 포함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3.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p 금리 가산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8%(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0.28%(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 원 이하)
      •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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