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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최초주택자금대출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by 로니12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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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의 금리 조건, 소득 한도 및 필요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는 단순히 상상만으로도 설렘이 가득한 일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대출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2.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대상

3. 대출금리 및 한도

4. 소득기준

5. 대출에 필요한 서류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2024.08.16 - [분류 전체 보기] - 코레일분실물

 

1.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일명 '생초',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넓은 대상 범위, 유리한 금리, 그리고 높은 한도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내 집마련디딤돌대출'과 비교하여, '생초'는 '디딤돌대출'의 한 부분으로, 같은 상품이지만 특정 대상, 즉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이 상품 잘 이용하면 정말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금리도 더 저렴하고, 애매한 기준에 걸려 있는 분들도 이걸로 가능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직 무주택자 이신 분들은, 이 제도를 미리 알아두셨다가 처음 집을 사면서 바로 이 상품을 이용하시면 훨씬 유익하실 수 있습니다.
첫 집 매매할 때 이거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 꼭 참고하시면 도움 됩니다.

 

 

2. 대출대상 금리 및 한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18.3.5 이후 대출 접수분부터 적용)
  ◎주거전용면적 60㎡,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호당대출한도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년이더라도 '만 30세 미만 이면서, 단독세대주 또는 미혼세대주'도 안됩니다.
미혼인 20대 후반 청년들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①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②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와 등본상 6개월 이상 같은 집으로 되어 있으면' 30세 단독미혼세대주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024.08.04 - [분류 전체 보기] - K 패스

 

■ 받을 수 있는 금리 -> 소득 수준과 거치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65%      연 2.75%      연 2.85%     연 2.90%
     2천만원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4천만원추과 ~ 7천만원 이하        연 3.35%      연 3.45%      연 3.55%     연 3.6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70%      연 3.80%      연 3.90%     연 3.95%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 p

      ④ 신혼가구  연 0.2% 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3. 소득기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소득기준 대출 서류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⑤,⑥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p ~ 연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⑤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적은 금액
  ⑥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p (2024.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필요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확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 중 청첩장 등

   근로확인 ; 건강보험자경상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홈택스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주택확인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2024.08.05 - [분류 전체 보기] - 공인인증서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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