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 햇살론뱅크는 은행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대상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
* 대출한도 : 최대 2,500만 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
* 보증료 : 연 0.9~2%
■지원대상
①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이용한,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17, 바꿔드림 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②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
③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 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 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저 5백만원 ~ 최대 2,500만 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서민금융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5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금리 및 보증료
(대출금리) 은행별·이용자별 상이 ( 은행별 금리 상세보기 )
(보증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 p 인하, 저소득 청년 0.5% p 인하(단, 사회적 배려대상자 와 중복적용 불가)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맞춤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
- (저소득 청년)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용절차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 신청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 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토스뱅크
※ (사전조회)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 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므로, 실제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BNK경남(1600-8585), 광주(1600-4000), KB국민(1588-9999), IBK기업(1588-2588), NH농협(1661-3000), DGB대구(1566-5050), BNK부산(1588-6200), SH수협(1588-1515), 우리(1588-5000), 전북(1588-4477), 제주(1588-0079), 하나(1588-1111), 신한(1577-8000), 토스뱅크(1661-7654)
○ (보증문의)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출안내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공통사항 :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가) 재직/사업증빙(택1) :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미등록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나) 소득증빙(택1) :
* 근로소득자 :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최근 3개월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등록사업자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사업자: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 소득자 :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
º 유의사항 :
-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 일 경우 인정불가
-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8.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