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연금조기수령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국민연금관리공단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
-
실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준다고?국민연금조기수령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국민연금관리공단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 2024. 3. 10. 01:10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실직 또는 휴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납부예외자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직 등의 사실을 알리고 나서 납부 예외를 신청하시면 연금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 대신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 들어서 노후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정이 어렵더라도 납부예외 시기에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국가적 제도가 지난 7월 생겼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면 이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 ). 실직·휴직·사업중단 사유일 때만 해당됩니다. 석 달 만에 1만 3844명이 활용했고, 11억 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0대 (41%), 실직자 (96%),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