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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준다고?국민연금조기수령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국민연금관리공단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 2024. 3. 10. 01:10728x90반응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실직 또는 휴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납부예외자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직 등의 사실을 알리고 나서 납부 예외를 신청하시면 연금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 대신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 들어서 노후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정이 어렵더라도 납부예외 시기에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국가적 제도가 지난 7월 생겼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면 이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 ). 실직·휴직·사업중단 사유일 때만 해당됩니다. 석 달 만에 1만 3844명이 활용했고, 11억 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0대 (41%), 실직자 (96%), 소득신고액 100만~200만 원대(90.4%), 여성(58%)이 많았습니다.
지방에 사는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11월에 실직하면서, 납부예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도입 소식을 듣고, 월 소득을 100만 원으로 신고하고, 7월 보험료, ( 월 4만 5000원 ) 납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석 달간 매달 4만 5000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연금공단은 박씨 같은 납부예외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50%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월 4만 5000원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소득이 200만 원이어도 이만큼만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1인당 평생 12개월( 최대 54만 원 )까지 지원해 줍니다. 다만, 재산이 6억 원 미만 ( 과세표준액 기준, 시세는 15억 원 미만 ), 종합소득은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이가능하다고?
국민연금 빨리 받들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소득입니다. 즉 , 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급이 되지 않고, 지급 중인 경우라도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당장에 생활형편이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에 노령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기 수령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현재, 연령이 만 58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수급연령 이전에 빠르게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월평균 소득 금액이 연금 받기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를 A값이라 부릅니다. 2022년 현재 2,681,724원 /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669,676원)
급여 (국세청 신고유형이 근로소득인 경우) 220~240만 원은 A값 미만으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속하나,
66년생의 정상적인 수급개시 연령은 만 64세이기 때문에, 만 59세 도달 시점 ( 2025년 생일 이후 )부터 조기노령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하며 또한 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물론 노령연금을 제 때에 그대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66년생 이 시라면64세에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조기수령을 원하시면 59세부터 가능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시려면,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참고 로, 노령연금을 연기하시면연금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 조기수령할 때는 연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그럼 잘 알아보시고 최적의 시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연금공단 보험료지원부장은 “실직·휴직·사업중단으로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이 258만 명인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연금액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전화로 납부 재개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이 요건에 맞는지 따져 결정한다. 연금공단은 저임금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농어업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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