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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환대출
    국가서민대출자격주의사항금융기관 2024. 3. 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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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대환

     

    .■ 주요 내용  1. 대환대상  [참고 2]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이용불가 대출   2. 참여 금융기관   3. 대환채널   4. 이용절차        5. 서비스 시행시기 및 이용 가능시간    6.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

     

    □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거금융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전세대출 * 대상 인프라 구축  * 가계대출 잔액(‘23.11월, 금감원) : 신용대출 237조 원 vs 주담대 839조 원, 전세대출 169조 원 ㅇ 주거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대출비교 서비스*가 미흡했던 주담대·전세대출에 대한 경쟁 촉진 효과 기대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 플랫폼 수 : (신용) 29개 vs. (주담대) 6개, (전세) 2개 ㅇ 정책금융상품 등 정부 지원이 아닌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금융비용 경감을 달성   

     

    1.대환대상

    □ (주담대) 아파트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조회 가능대상) 담보대출 ㅇ (종류)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모두 가능(가계대출) * 통상 매매계약체결일 3개월 이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 ㅇ (기간) 실행 후 6개월이 경과된 대출 ㅇ (제외대상)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특정 협약 금융기관 취급상품 등* *

    (예)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및 중도금·잔금대출 등(☞참고 2) □ (전세대출)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ㅇ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 보증(SGI)의 대출보증부 상품 모두 가능 - 다만, 대출보증 기관별로 가입요건,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므로 대환 시에도 동일한 보증기관 이용 필요 * (대출보증) 임차인( 집주인 )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보증 (반환보증) 임대인의 임차인(차주)에 대한 전세자금 반환 보증 ㅇ (기간) 실행 후 3개월 ~ 임차계약기간 1/2(통상 1년) 도과 전* * 대출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 가입 가능기간을 1/2 이전으로 제한하는 경우 존재 -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임차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ㅇ (제외대상)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특정 협약 금융기관 취급상품 등* * (예)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역연계 전세대출(지자체 연계) 등(☞참고2) □ (공통) 10억 원 이하 및 정상 상환 중인 대출 등(신용대출과 동일) ① 10억원 초과 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대상은 거의 없는 반면* , * (주담대) 10억원 이하 대출(LTV50%시 주택價 20억원)이 은행권 주담대 잔액의 98.9%(‘23.6.) (전세대출) 보증부 대출의 경우 10억원 초과 대출 없음(최대 대출한도 HUG 5.6억 원) - 이동 시 발생하는 전산 부담*은 커서 시행초기 수요, 안정성을 고려 시 제외 → 추후 필요시 대상 확대 * 금결원 소액결제시스템(익일 차액결제)이 아닌 한국은행 거액결제시스템(실시간 총액결제)을 이용하고 제2금융권의 경우 대행은행도 경유 ② 연체대출, 법률분쟁 상태의 대출은 대환 불가 

      ■대출이동중계시스템 이용 불가 대출

        주요 제외 대출 제외 사유  □ 주담대 관련 주택도시기금 대출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 등) ▸자격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저금리 상품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대출비교시 오히려 고금리 대출 선택 우려)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시행사 등과 협약한 금융기관만 취급 가능 후취담보대출 (잔금대출) ▸소유권 등기 미완료된 주택 有

    ▸기존 금융회사 와의 약정이 체결되어 대환이 불가 역전세 반환대출 ▸DSR 규제가 미적용되는 상품

    ▸특정 기간 내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만 대출 가능 복수물건 담보부 대출

    ▸대출이동 처리 시 다양한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 * 예: 복수 담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복수물건 담보부 기존 대출 이외에 개별물건 담보부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 (보금자리론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 후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 이동 불가

    □ 전세대출 관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자격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저금리 상품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대출비교시 오히려 고금리 대출 선택 우려 )

    □ 전세대출 관련 주택도시기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자격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저금리 상품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대출비교시 오히려 고금리 대출 선택 우려) 지역연계 전세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지자체 이차보전협약 등에 의한 저리 대출로서, 협약한 금융기관만 취급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참여 금융기관 > 은행(18)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산업, 시티 659.5조 원  보험사(10)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삼성화재, KB손보, 농협손보, 현대해상 49.6조 원  제2금융(4) 저축은행(SBI, JT친애, OK), 현대캐피탈 3.1조

    □ (전세대출) 기존대출 상환가능 21개사, 신규대출 가입가능 14개사* * 국민은행(‘24.2월), 제주은행(‘24.2월) 비대면 신규 대출상품 출시 예정 ㅇ 참여 금융회사(21개사)의 전세대출 잔액은 全금융권 전세대출 잔액 중 96.1%(‘23.9월 말 기준)

      < 전세대출 참여 금융기관 > 은행(18)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시티 161.5조 /  보험사(3)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0.8조 원

    ⇒ ➊ 기존대출 상환가능 기관*의 대출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모든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조회 가능 * 아파트주담대 32개사, 전세대출 21개사 ➋ 신규대출 가입가능 기관*의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이 제휴한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앱에서 조회 가능 * 아파트주담대 18개사, 전세대출 14개사 

    <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 주담대(7)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핀크, 뱅크샐러드, 에이피더핀 전세대출(4)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 (금융회사) 주담대는 16개, 전세대출은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에서 대환대출 비교·추천서비스 제공 ㅇ 각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금융회사의 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앱에서 주담대·전세대출 대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  주담대(16) (은행)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보험) 삼성생명 전세대출(14) (은행)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수협 ⇒ 향후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상품을 제공하거나, 자체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지속 증가할 예정 * (예) 신용대출 대환플랫폼 제휴 금융회사: (6.20) 26개 → (12.22)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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