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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기수령 수령나이 납부액조회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기수령 수령나이 납부액조회 2024. 5. 2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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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의 개요와 역사 :

    국민연금은 보험의 한가지로 사회보험의 한 종류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고, 그 뒤에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되고,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으로써 전 국민으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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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연금급여의 특징 

     - 국민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보장 : 연금을 받는 동안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이 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이 됩니다.

     

    - 소득보장: 소득능력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 국가가 운영을 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 입니다.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해당 금융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3. 국민연금의 종류

    3.1. 노령연금 : 노령나이때  받을 수 있는 경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 생 연 도                                     지급 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활연금
        1953 - 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 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 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 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3.2. 유족연금 : 국민연금 노령가입자 또는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 사망 시
    3.3.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 소득을 이어가기 힘든 장애가 발생한 경우
    3.4.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또는 가입자 사망 시


      - 위 4가지의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으로 퇴직을 제외하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수령을 하기 때문에         미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국김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미리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빠르게 본인인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인증 후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 총 납부 월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함 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도 함께 알 
       아 볼수 있기 때문에 조회가 필요란 분들은 함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5. 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의 사망 시에는 사망 시까지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  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령연금 수령액

         :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금액은 국민연금 -> 연금정보 ->알기 쉬운 국민연금 -> 연금종류 및 청구-> 노령연금예상월액표)

     

    2024.05.17 - [무직자정부지원대출직업훈련대부신용평가고용되지않은사람취업준비고용노동부] - 무직자 정부지원 대출받는 방법

    4. 취지와 현황, 그리고 혜택 

    - 납부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부터 월별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 포함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입니다. 4.5%는 개인이 ,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납부해 줍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한국의 복지제도 중에서 소득 재분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지만 그건 최저소득계층들에게 적용되기 좋은 제도고 국민연금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도 전에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연금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거기에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55년에서 더 앞당겨질 것이 명백합니다. 개혁이랍시고 내놓은 방안도 '더 내고 늦게 받자'로 해서 나온 보험료율 15%로 인상+수급개시연령 연기 검토입니다. 결론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이 뜯기지만 수급연령은 70대로 미뤄질 수 있고, 수령액조차 바닥인 출산율과 늘어나는 기대 수명으로 인해 터무니없이 줄어들 것입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2019년 1월 15일 시행)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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