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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정보
    월세청년전용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정보주택도시기금근로장려금 2024. 3. 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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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은 우리 청연들~ 다름 아닌 월세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정보가 있어서 소개를 잠시 해 드릴까 합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그러면 , 상세하게 알려 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도시기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 신청기간  3 업무 취급은행  4. 상담문의

       1) 지원대상 :  우대형 일반형 공통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우대형 :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동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근로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수입소득이 적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            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 으로써 근로를 장           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        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나. 일반형 : *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공 통 :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나누어진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은 각각의 지원대상  자격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산 상태에 따라 본인에 맞는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금리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 가능

       □ 대상주택 : *임대차 전용면적 : 26평 이하주택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주택

       □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 대출 기간2년 (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 시 수수료 없음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3) 업무 취급은행 :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 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4)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다     소 미흡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 18.7.18.)했다.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6개월) 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이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 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 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단독가구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3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2021년 세법개정안 (2022~적용)

    2022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된다.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로 3개월 단축됐다.
    관련자료

    [정책자료]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2018.07.18. / 기획재정부)
    [영상] '근로장려금 개편'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은? (2018.07.23. / KTV)
    [정책뉴스] 소득층 가구소득 높이고 일자리 지원 늘린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2018.07.18. / 기획재정부)
    [정보그림]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 (2018.11.12.)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2백억 원 최초 지급(2019.12.18. /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07.26. / 기획재정부)
    [정책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 만에 180% 증가… 대상도 85%↑ (2021.09.06./ 국세청)
    [정책자료]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 (기획재정부)

    3.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출처=국세청 누리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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