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정보월세청년전용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정보주택도시기금근로장려금 2024. 3. 12. 00:31728x90반응형
□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은 우리 청연들~ 다름 아닌 월세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정보가 있어서 소개를 잠시 해 드릴까 합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그러면 , 상세하게 알려 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도시기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 신청기간 3 업무 취급은행 4. 상담문의
1) 지원대상 : 우대형 일반형 공통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우대형 :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동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근로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수입소득이 적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 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 으로써 근로를 장 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 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나. 일반형 : *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공 통 :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나누어진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은 각각의 지원대상 자격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산 상태에 따라 본인에 맞는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금리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 가능
□ 대상주택 : *임대차 전용면적 : 26평 이하주택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주택
□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 대출 기간 : 2년 (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 시 수수료 없음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3) 업무 취급은행 :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 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4)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다 소 미흡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 18.7.18.)했다.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6개월) 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이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 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 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단독가구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3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2021년 세법개정안 (2022~적용)
2022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된다.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로 3개월 단축됐다.
관련자료
[정책자료]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2018.07.18. / 기획재정부)
[영상] '근로장려금 개편'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은? (2018.07.23. / KTV)
[정책뉴스] 소득층 가구소득 높이고 일자리 지원 늘린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2018.07.18. / 기획재정부)
[정보그림]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 (2018.11.12.)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2백억 원 최초 지급(2019.12.18. /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07.26. / 기획재정부)
[정책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 만에 180% 증가… 대상도 85%↑ (2021.09.06./ 국세청)
[정책자료]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 (기획재정부)
3.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출처=국세청 누리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728x90반응형'월세청년전용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정보주택도시기금근로장려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지원 (0)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