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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환대출을 아시나요?
    대환대출갈아타기주담대대출비교 플랫폼영업일 대출 심사를09시부터 20시까지 2024. 3. 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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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환대출이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이전의 대출금 또는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나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부담을 줄이고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연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도움을 주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대출 실적이나 신용도가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의 이자가 보통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율 또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A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B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는 대환대출 금융거래는 저금리대환대출, 아파트대환대출과 같은 변형된 대환대출도 만들어 냈다.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지만 타 금융사의 담보대출 조건이 금리나 상환 조건 면에서 더 유리할 경우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높은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전세대출 상품 출시 사례 >

     10개 금융회사가 차주 유치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 

     

    ㅇ A은행, 대면 상품에 비해 금리가 약 0.4%p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출시

     

    ㅇ B은행,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출시일정에 맞추어 금리 0.1~0.2% p추가 우대

     

       < 그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효과 >

     

    ‘23.5.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7개월(~’ 23.12.31일) 간 105,696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하였으며, 총 이동규모는 2조3,7782조 3,778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 p의금리 하락 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신용점수 평균 35(‘23.12.31, KCB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12.31일까지 연간 기준 총이자절감액은 약 508억 원

        * 차주 간 대출 금리의 표준편차 : 대출이동 전 4.17% p → 대출이동 후 3.07% p

        ** 전체 이용자 중 제2금융권 차주의 비중(%) : (~‘23.6) 16.6 → (~’ 23.9) 20.8 → (~‘23.12) 22.4

     

        < 대환대출 인프라 구조 및 이용 방법 >

      대환대출 인프라 첫째, 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과,두 번째,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세 번째,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네 번째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 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자체 앱에서도 기존 대출 조회 및 갈아탈 수 있는 해당 금융회사 대출상품 비교 가능

        ( 주담대는 16개 금융회사, 전세대출은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에서 갈아타기 서비스 제공 예정 )

     

      먼저,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 대출상품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09시부터 20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이후, 대출 신청 단계는 금융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대면 제출 방식의 경우 통상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

       * 먼저,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➋➌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웹 스크래핑        ***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차주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기본증명서 등

        ** 국세청,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중계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 정보주체 등의 동의 하 특정 웹 사이트 등에서 해당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

     

     *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➍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반환보증 해지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완전히 완료된다.

     

         * 현재는 차주가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차주가 상환금액·입금계좌 정보를 신규 대출 금융회사로 전달할 수 있고,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대출 상환금을 기존 금융회사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 상환 업무를 처리 //

          <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 일부 보증기관이 전세 임차 계약 1/2 도과 전까지만 보증 가입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예: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전세 1년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가입 가능)

     

      *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대출보증) 임차인(차주)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보증
        (반환보증) 임대인의 임차인(차주)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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