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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소상공인정책대출근로장려금사업장대출신용등급대출금액 2024. 3. 15. 23:44728x90반응형
소상공인대출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사업체 운영이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책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경영환경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대출 금액은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과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자격 요건**:
- 소상공인 신분: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용 등급: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 등급이 적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영 실적: 기업의 건전한 경영 실적이나 재무 상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담보 또는 보증인: 대출액에 따라 담보 또는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금액**:
- 대출 금액은 대출 상품 및 대출 기관에 따라 다양합니다. 보통 몇 백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 합산 *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
- 대출 금액은 사업 확장, 운영 자금 지원, 시설 확충 등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능력 및 보증 여부에 따라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3. **이자율 및 기간**:
- 이자율은 대출 상품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시장 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신 금리 적용
-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변동
- 대출 기간은 보통 몇 개월부터 몇 년까지 다양하며, 대출 상환 능력과 목적에 따라 조정됩니다.- 금리 변동 확인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신청 및 절차**:
- 대출 신청은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각 기관의 신청 절차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대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출 신청접수 ===> 대출실행
- 대리대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우너대상 확인 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
- 신용평가 및 대출 심사를 거친 후 대출이 승인되며, 승인 후에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심사실행 :금융기관 * 신용담조 평가 후 대출
- 관리 : 대출 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 기관의 소상공인대출 상품 안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 º자녀장려금
* 지원목적 :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적인 탈출 지원을 하고 , 사회적으로 안전을 충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를 유입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신청기간 :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 (세무서) (관할세무서)
*신청방법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지원형태 : 현금
* 선정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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