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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모바일 건강보험증병원모바일 건강보험증 2024. 7. 15. 22:19728x90반응형
2024.05.21 - [무직자정부지원대출직업훈련대부신용평가고용되지 않은 사람취업준비고용노동부] - 무직자 정부지원 대출받는 방법
그동안은 신분증 없이도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의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을 지참해야 합니다. 정북가 이렇게 절차를 강화한 이유는 ,,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좋긴 합니다만 매번 신분증을 잘 챙겨서 병원을 갈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반면에 스마트폰은 항상 챙겨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깔아 놓으면 깜빡 잊고 신분증을 안 가져갔을 때,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알아둬야 할 내용과 함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7.11 - [분류 전체 보기] - 유튜브프리미엄 가족공유
본인확인 가능 수단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악용 사례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보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필수! 실물 신분증만 가능할까?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 전자신분증
이렇게 4가지 휴형으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및 서류 중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와 같은 전자신분증도 본인인증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하나인증서를 포함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사용 중인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도용의 우려가 있어 전자신분증으로써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설치방법이 간단해 휴대폰에 미리 설치해 주면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바로 병원에 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 두면 병원에서 당황하지 않고 평소처럼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1. Google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2. 앱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인증 진행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 클릭 후 접수처에 제시
※ 만약 실물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계산한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에 재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도 확인!
한편 본인확인 절차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해당 기관에서 본인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일 경우, 그리고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수령할 때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그리고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건강보험 혜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진료비 모두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www.nhis.or.kr) 혹은 국민건강보험센터(1577-1000)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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