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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더해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할 경우,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2.지급대상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 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3.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정규 근로시간 - 단축 후 정규 근로시간) / 단축 전 정규 근로시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9월에서 10월로 이어지는 경우, 9월과 10월에 대해 각각 일할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월에 사용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 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5.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2회분 분할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 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