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2024. 8. 12. 12:23
    728x90
    반응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더해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할 경우,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2.지급대상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 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3.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정규 근로시간 - 단축 후 정규 근로시간) / 단축 전 정규 근로시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9월에서 10월로 이어지는 경우, 9월과 10월에 대해 각각 일할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월에 사용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4.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 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기금 근로시간단축

    5.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2회분 분할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 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

     

     

    2024.07.31 - [분류 전체보기] -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