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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 8. 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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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 "29일"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는 기한이 지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지급 기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08.23 - [분류 전체보기] - 민생지원금 신청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해야 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 ~ 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 ~ 17,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 ~ 31,

        * 기한후 신청기간은 '24.6.1 ~ 11.30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 : 6:00~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③ 인터넷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08.26 - [분류 전체 보기] -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기간 후,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0월 이후에 지급되고 신청시기에 따라 내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한 분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4.12.30  산정액의 35%   (  근무월수 / 상반기 근로소득 ) x ( 근무월수 + 6)
       하반기   '25.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 25.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경우 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지급일

    ▶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치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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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7 - [분류 전체 보기]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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