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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내용,신청방법,지급기준,및 대상 알아보기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제도 6+6 육아휴직제 근로자 복지제도 육아휴직 신청 2024. 11. 3. 23:07728x90반응형
육아휴직급여는 직장을 떠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정책이 개편되어 급여 지급 기간과 상한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주요 정보와 혜택에
대하여 내용을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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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정부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양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1.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2. 근로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필요합니다.
3. 휴직 조건: 육아휴직 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4.11.01 - [유보통합포털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 교육온라인 신청 시스템보육 통합] - 유보통합포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신청 하나로
3. 2024년 육아휴직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2024년에 개정된 급여 제도 하에,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최대 1년 반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1. 급여 금액: 육아휴직의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그 이후에는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2.6+6 부모 육아휴직제 혜택: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6개월간 각각 최대 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양육 부담을 분담하고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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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회사가 준비해 제출.
3. 사후 지급: 전체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 조치는 육아휴직 후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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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편된 제도의 장점과 주요 혜택
주요 장점
-지원금 인상: 기존 상한액이 최대 2배까지 인상되었으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지원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 부모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절차 간소화: 모바일 앱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져 사용자의 편의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일·가정 양립 활성화
2025년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된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1. 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2.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3.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때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제도를 개편한다.
한편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때문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지원 수준도 현재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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