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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마련 이자 저렴한 대출상품 알아보기
    내집마련저금리디딤돌대출 2024. 3. 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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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  디딤돌대출   -> 상품소개

     * 내 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 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

    º신청대상 :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개인신용에 하자가 없고 신용정보에 대한 특별한 상태가  발견되지않은 일반적인 상태를 말함)
    • CB점수 350점 이상 (평균이하의 신용점수로 연체자만 아니면 가능한 점수)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 원 이하
    • 세대주 요건 세대주요건 추가설명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º대출요건 :

    •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 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 원, 신혼가구 85백만 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소득심사 방법 안내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
    •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 자금용도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기타 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

      º상품구조 :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LTV(Loan-to-Value) -->  대출금액 대비 담보물 가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대출에서 사용되며,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부동산의 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 원이고 대출금액이 7천만 원이라면 LTV는 70%가 됩니다.

       -->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     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TI (Debt-to-Income) -->  월 소득 대비 월 부채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출 신청자의 총 월 소득 대비     월별 상환 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며, 대출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통은 대출 상 환 능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신청자의 재정 상    태가 좋다고 평가됩니다.

          -->  6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 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청약저축 가입자 0.3~0.5% p(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p('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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