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2024. 4. 8. 23:24728x90반응형
2024.04.02 - [분류 전체 보기] - 근로자 특별 저금리 안심 대출 한도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
*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신생아가 태어난 경우에 정부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대출은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가정 에서의 신생아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대상** : 신생아가 태어난 경우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가구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주로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비, 육아용품 구입비, 기저귀비용 등 신생아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비를 대출로 지원합니다.
- **금리 및 조건**: 일반적으로 1%대 저리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상환 기간과 조건은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절차**: 대출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및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대출금 사용은 신생아의 생활과 교육 등에만 사용해야 하며, 대출금의 남용이나 재투자 등은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환경을 돕는 데에 사용됩니다.2024.03.25 - [전세자금대출 대댐돌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 대출
* 신청기간
- 2024년 1. 29 . (월) 00:00 ~ 2024년 12. 31.(화) 23 : 59
* 신청자격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및 자산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순 자산 4억 6900만 원(소득 4 분위) 이하📍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생애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만기 10년·15년·20년·30년📍대출금리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면 2.7~3.3%
-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 포인트 가산 (예 : 1.6% → 2.15%)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
📍우대금리
①기존 자녀 0.1%p(1명당)
②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③청약가입 0.3~0.5%p / 신규분양 0.1% p, 전자계약매매 0.1% p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1명당)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확인
*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