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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지원 (3월18일부터 신청접수)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지원 2024. 4. 12. 21:21728x90반응형
*높은 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중소 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진행합니다.2023년 12월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써,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약 40만 명, 1인당 최대 150만 원)
소상공인에 이자환급지원
* 중소금융권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여전사(카드사,캐피탈)ad
■ 3월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가능
v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온라인 신청시스템 (cashback.credit4u.or.kr,3 월 18일 개시) 및 거래금웅기관방문
v 법인소기업
- 카드사 º 캐피탈사는 각 사 콜센터및 우편, 이메일 등
- 그 외는 거래 금융기관방문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 대상, 지원 이자율에 따라 1년 치 금액 한 번에 지급
■ 2023년 12월31일 기분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약 40만 명, 1인당 최대 150만 원)
♧3월 13일(수)부터 각 금융기관은 신청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계획 입니다.
※ 개인정보나 신분증요구 및 웹사이트 주소클릭 유도메시지는 100% 피싱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ㅇ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3월 18일 개시)
1811-8055
높은 금리,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을 진행합니다.
★ 환 급 대 상
2023년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약 40만명,1인당 최대 150만 원)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여전사(카드사,캐피탈)
금융위원회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을 진행합니다.ad
■ 환급대상
2023년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약 40만 명, 1인당 최대 150만 원)
*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여전사(카드사,캐피탈)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 예시 º 20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20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 4월 5일 중 수령
º 20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20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 ~ 7월 5일 중 수령√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입니다.
①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② 최대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 원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 리 구 간 5.0 ~ 5.5% 5.5 ~ 6.5% 6.5 ~ 7.0 %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5% 의 차이
금리가 6%인 경우
1%로 산정 (6% - 5%)1.5 % ∨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 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 1억 원 안에서
지원대상 계좌증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지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 미지급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입니다.
º 대출잔액과 적용금리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º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 원
■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검증. 확정 일정 신청불가)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 한 번에 지급!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은 차주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환급금 지급기간이 지났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1811-8055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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