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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 2024. 4. 19. 01:47728x90반응형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데 보완을 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이자율과 기간 안에서 상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세자금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전세금 2억 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
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
되는 자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
- 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 1주택에 2 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전세자금대출금리
연소득 (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 2천만원이하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초과 ~ 7천만원이하 연 2.7 % 연 2.8 % 연 2.9 % 전세자금대출한도 대상주택 기간및상환방법
- 전(월) 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일 반 가 구 다자녀 및 신혼가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최대 1억 2천만원 최대 1억 4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최대 1억원 -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 스텔은 85㎡이하 포함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3.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p 금리 가산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8%(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0.28%(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 원 이하)
-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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