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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ㅣ국민연금
    의료급여임신출산급여산재보험장애인연금국민연금가입자보험료납입기간수령액유족연금 2024. 3. 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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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젊은 날 열심히 일한 후, 정년퇴직 후, 돈을 벌 수 없는 노후의 생활에 대비하여 월별로 납입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년 이후에 정기적인 연금을 즉, 월별로 지급하고, 사망 시에 유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특별한 상황의 국민에게는 장애연금이나 특례연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신생아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5%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2070년 장래 인구 추계 기준).
     특히,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노인 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2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7%에서 14%까지 17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1%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우리나라는 8년이 걸릴 예정이나, 일본은 13년, 프랑스는 32년, 영국은 54년, 그리고 미국은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말 기준 0.78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 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8.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1.노후연금 :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근로 활동을 마친 후에 나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금수령 시작 연령은 60세부터 70세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액은 국민 개개인이 납입한 보험료와 근로 소득에 따라서 월별 수령금액이 달라지며, 평균 수령액은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2.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가족이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보험료 납입 기간, 나이,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보험료 납입 기간, 근로 소득,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령액은 해당 당국이나 연금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감안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1.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기간**: 보험료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납부 했는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2. **사망 시 나이** : 가입자가 사망할 때의 나이가 연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가족 구성원 수** :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평균수명, 기대수명 등** : 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연금의 산출 방식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연금액은 해당 당국이나 연금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몇 가지 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1. **의료급여** : 국민연금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 출산급여** :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임신, 출산할 경우 출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 국민연금 가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업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연금**: 장애인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에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당국이나 연금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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