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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및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근로자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2024. 4. 29. 01:38728x90반응형
정부 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금리 :연 2.1% ~ 2.9%
* 대출한도 : 수도권:1.2억 원 , 수도권외 0.8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히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근로자 및 서민의 전세자금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연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 담죠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니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물건의 기금 이자중도금 ( 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 공하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024.04.17 - [연체자대출받는 방법정부지원서민대출햇살론정부지원서민대출햇살론15] -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대출받는방법
* 임차증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4.jsp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자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 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데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불가능
7.(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근로자 및 서민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 해야 함
*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신청의 경우
대출신청 시 보증동시 신청
2024.04.26 - [소액대출비상금대출은행권 소액대출 정부지원 서민 대출] - 소액대출 가능한 Best 3 종류 및 신청 방법
근로자 및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자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불가 (전체수탁은행)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심사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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