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근로자및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2024. 4. 29. 01:38
    728x90
    반응형

     

    정부 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금리 :연 2.1% ~ 2.9%

    * 대출한도 : 수도권:1.2억 원 , 수도권외 0.8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히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근로자 및 서민의 전세자금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연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 담죠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니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물건의 기금 이자중도금 ( 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 공하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024.04.17 - [연체자대출받는 방법정부지원서민대출햇살론정부지원서민대출햇살론15] -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대출받는방법

     

            * 임차증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자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        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데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불가능

        7.(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근로자 및 서민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 해야 함

    *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신청의 경우

    대출신청 시 보증동시 신청

     

    2024.04.26 - [소액대출비상금대출은행권 소액대출 정부지원 서민 대출] - 소액대출 가능한 Best 3 종류 및 신청 방법

     

    근로자 및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자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불가 (전체수탁은행)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심사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