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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금종합소득세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금 2024. 5. 4. 02:11728x90반응형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가정의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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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해당기간 내에 전년도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긴 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사업자 중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및 기타 소득을 가진 개인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한 분
- 퇴직소득만 있는 분
- 작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 없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사업소득만
있으며 소속 회사에서 연말 정산한 분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분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분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이란? -> 비과세근로소득 은 근로소득 중 세금부과를 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세금을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으로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 복권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분리과세는 국세청 참고!
종합소득세 주요 신고 대상
비과세근로소득, 분리과세 소득 있으신 분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N잡러
- 3.3% 세금공제 후급여를 지급받은 무소속 프리랜서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3.3% 세금 공제 후 금액을 받으신 N잡러와 무소속 프리랜서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이라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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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및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 :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 둘 중 이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º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º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6%~ 42%)
º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등)
■ 소득공제 : 세금부과대상인 소득을 줄여 주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더 차감해 주는 것
■ 세액감면 : 세액의 일정 부분 납부 의무를 줄여주는 것 * 출처 : 국세청
**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 교육비등 공제 후 남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환급해 주기에, 계산이 까다롭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공제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환급금 조회
PC. 모바일 앱이나 세무대리인 활용 혹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 법 절 차 홈택스 사이트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찾기-> 개인정보입력 정부 24 사이트 검색창에 "미환급금 찾기" -> 조회 -> 개인정보입력 손택스 앱 국세환급금 찾기 -> 개인정보입력 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1) 신청 후 계좌로 입금받거나 2)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입금을 원하신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홈택스나 손택스에 따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과 함께 우체국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단, 환급금은 환급 결정된 후 5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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