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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거안정#전세자금대출#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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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및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근로자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2024. 4. 29. 01:38
정부 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금리 :연 2.1% ~ 2.9%* 대출한도 : 수도권:1.2억 원 , 수도권외 0.8억 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히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근로자 및 서민의 전세자금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연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