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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40만원 대상자 지급일
    기초연금40만원 대상자 지급일 2024. 6. 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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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 연금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초연금 40만 원의 기준 및 대상, 연금을 받을 때의 유의사항 및 , 다른 연금 혜택과의 비교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40만

     

    1.기초연금40만원의 대상자 및 기준 : 

        기초 연금 40만원은 그 혜택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국민연금과는 달리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소득 하위에 해당하는 어르신분들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 기초연금수급자격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수입액이 213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약 3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초연금 기준액은 단순히 월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산정 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이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 신청은 '복지로'에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 기초 연금 40만 원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자들에게 일정한 생활 보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금의 기준과 대상, 

    수령 시  유의사항, 그리고 기초 연금을 높이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4.05.25 - [분류 전체 보기] -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기수령 수령나이 납부액조회

       3-1 기초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

      기초 연금을 수령하려면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사회복지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증빙서류나 재산증빙서류로

     검증을 합니다.

    3-2  기초연금40만원과 다른 연금과의 차이

     기초 연금과 노령연금 , 국민연금  등과 다른 연금 혜택을 대비 비교해 보면  기초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들이 월 얼마씩, 어느 정도의 기간을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도 

                      달라 집니다.

    노령연금 : 일정연령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초연금 Q&A 

    º 기초연금 신청 비용은?
         -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º 소득 재산은 없지만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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